2023.02.23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선거 관련 홍보물 배부와 광고를 허용하되, 선관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홍보물 배포 및 게시 제한 완화
기존에는 선거일 전부터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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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변경 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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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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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서·도화
글이나 그림이 그려진 종이, 전단지, 벽보 등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모든 형태의 인쇄물이나 게시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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