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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는 선거에서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아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나, 광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에 관한 규정 등으로 제재할 수 있고, 재산상의 이익 수취를 전제로 한 광고 등의 게시는 현행법 상 매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인 바 동 규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도 유사한 취지에서 동 조항 중 ‘광고, 벽보, 문서ㆍ도화, 인쇄물 등의 배부ㆍ첩부ㆍ게시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8헌바357 등).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등).
현행
개정안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