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 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회나 모임, 연설회를 열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집회의 자유 보장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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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럼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제58조제1항 본문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연설회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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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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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설회등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 다수인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행사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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