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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연설ㆍ대담 등을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연설회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나 모임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2018헌바357).
이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집회ㆍ모임 또는 연설회 등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