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과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상근직원의 권리 확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과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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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제5호
변경 전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기관들의 상근임원과 달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적은 상근직원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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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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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임직원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임원과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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