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화환 설치 제한 규정 삭제
현재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화환, 풍선, 간판 등 다양한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 중 '화환'에 대한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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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변경 후
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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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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