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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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공무원 등의 입후보 규정에 따른 대상자 중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을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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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직원
특정 기관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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