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는 있으나, 선거운동이나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 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 형벌에 처해지게 됨.
이는 공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입후보를 허용하는 규정과의 법체계상 조화와 상근직원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헌법재판소 역시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상근직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음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며(2019헌가11),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문제된 유사한 성격의 사건에서도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을 이유로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124).
이에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으로써, 공공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