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과 이사를 뽑는 과정을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확대
현재 9명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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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변경 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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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임명된 임원이나 이사의 남은 임기는 그대로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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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다수제
일반적인 과반수 찬성보다 더 많은 비율(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성립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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