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과 이사를 뽑는 절차를 개선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장 후보 추천 방식 변경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에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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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변경 후
사장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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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사장과 이사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해요. 만약 그 기간 내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인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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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
어떤 직무나 직위에 사람을 정하여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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