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 구조를 개편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장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운영위원회로 확대 및 구성 변경
기존의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운영위원 수를 25명으로 늘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적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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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관)
변경 전
진흥회의 정관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진흥회의 정관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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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회 중심의 구조를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운영위원회의 의결권과 투명성, 관련 위원회 설치를 다루고 있어요.
운영위원장의 권한 확대와 자금 심의 주체의 변경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사장 보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사장은 남은 임기를 보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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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선
구성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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