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시청자 참여형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구성 및 임명 방식 다양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노동조합 등)가 추천하는 인원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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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이사를 9명으로 구성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변경 후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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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정원과 임기, 그리고 직무 수행 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회의록 공개 원칙과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이사회의 역할과 사장 임면에 관한 절차적 규정들이에요.
사장 후보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진흥회는 이 기간 내에 정관을 변경해야 해요. 또한 기존 임원이나 사장은 새로운 법에 따른 후임자가 올 때까지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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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임명과 면직(직위에서 물러나게 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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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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