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 방송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 임명 절차를 개선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및 임명 방식 변화
현재 9명인 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방송사업자, 노동조합 등)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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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현재는 진흥회 이사를 9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돼요. 또한 이사의 임기 중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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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정원과 연임 조건 등 조직의 인적 구성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와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장의 임명 절차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법적 처벌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진흥회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기존의 임원이나 사장은 새로운 법에 따른 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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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임명과 면직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직위를 맡기거나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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