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과 이사 선임 과정에 시청자 참여를 늘려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장 임명 방식의 변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던 사장 임명 방식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이때 이사회는 시청자 참여가 반영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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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변경 후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때 이사회는 사장 임명 제청 시 기준과 사유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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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요건, 그리고 재임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사의 자격 요건과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반영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사장 후보자 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사회의 의결 권한과 임원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정관 변경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해야 해요. 또한 기존의 이사와 임원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 법에 따라 다시 임명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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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어떤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여 상급자나 결정권자에게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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