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개편하고 사장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구성과 다양성 확대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학회·시청자위원회·근로자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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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했어요.
변경 후
사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고, 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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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임명 절차와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공정한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를 담고 있어요.
이사회의 역할과 임원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사장과 이사의 자격 요건이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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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임명과 면직(직위에서 물러나게 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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