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뽑는 절차를 바꾸고, 방송사에 편성위원회를 두게 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려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이사회 구성 방식이 크게 바뀌어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1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개정안은 이사를 13명으로 하고 국회 교섭단체(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3명), 시청자위원회(2명), 공사 소속 직원 투표(3명), 방송통신위원회(2명) 등 여러 주체가 추천하도록 해요. 대통령은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문제가 없으면 추천일부터 14일 안에 임명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돼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추천 구조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제3항 (이사회 구성)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하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함
변경 후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3명·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명·시청자위원회 2명·공사 직원 투표 3명·방송통신위원회 2명이 추천하도록 하며, 대통령은 자격요건·결격사유에 문제가 없으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새 기구와 규약 규정을 모았어요.
재허가·재승인 때 살펴볼 항목이 늘어나요.
KBS 이사 수와 추천 방식이 크게 바뀌어요.
이사회 기능과 사장 임명 방식이 정비돼요.
시청자가 사장 후보를 직접 평가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이사와 집행기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규정이 생겨요.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과 구성 기준이 넓어져요.
새 의무를 어겼을 때의 처벌 조항이 늘어나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KBS는 시행 후 3개월 안에 정관을 바꿔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사와 집행기관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새 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해요. 다만 시행 당시의 이사·사장 등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회
한국방송공사(KBS)의 경영에 관한 가장 높은 의사결정 기구예요. 사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제청)하는 역할도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