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 변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방송미디어 관련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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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용어의 정의)
변경 전
기존에 없던 '종사자'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변경 후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에 의해 고용되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사장, 부사장, 감사 등 임원 또는 집행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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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높이고 관련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이사회의 구성과 임기, 주요 심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정한 사장 선출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시청자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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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과 면직(직위에서 물러나게 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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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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