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 관련 조직과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 개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인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여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또한 사장을 뽑을 때 시청자 참여가 반영되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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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용어의 정의)
변경 전
종사자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종사자"를 방송사업자에 고용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임원이나 집행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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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송 편성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이사회의 구성과 임기, 의결 사항 등 내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정한 사장 선출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과 자격 요건을 정한 조문들이에요.
시청자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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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편성위원회
방송 프로그램이 어떤 순서로 배치되고 제작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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