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운영위원회 전환
기존의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늘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적 대표성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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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설치등)
변경 전
공사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명칭이 포함된 관련 조항
변경 후
운영위원회의 명칭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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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이사회 중심의 운영 체계를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예산과 자본금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 주체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집행기관 임명과 위원회 구성 등 기타 조직 관련 규정의 변경 사항이에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임명된 사장의 임기는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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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위원회
공사의 경영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기존의 '이사회'를 대체하는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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