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투명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운영위원회 전환
기존의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인원을 9명에서 25명으로 대폭 늘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적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변경 전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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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 이사회의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핵심 변경 사항이에요.
임원 임명 절차와 구성원의 직무 의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예산 편성과 운영계획 수립 시 심의 주체가 운영위원회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정관의 구성 내용과 보수 내역 공개 주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임명된 사장의 경우 이 법이 바뀌더라도 남은 임기를 보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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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영위원회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대신하여 운영을 관리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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