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안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를-----.
현행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운영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비상임 운영위원 25명으로---.
현행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③ 운영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현행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안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운영위원회를------------------------.
현행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⑤ 운영위원장이-------------------------------------------------------운영위원이-----------.
현행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⑥ 운영위원회는------------------------------------.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제1항제5호의3에 규정된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후보자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공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사장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
현행⑦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안⑧ --------------운영위원회에----------------------.
현행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⑨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⑨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안⑩ 운영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