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편성 과정에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중심의 편성위원회 신설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이 방송편성규약을 만들거나 바꿀 때 의견을 반영할 '편성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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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용어의 정의)
변경 전
종사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종사자"를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고위직을 제외한 실제 방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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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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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사자
방송사업체에 고용되어 실제 방송 제작이나 취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단, 이 법안에서는 사장이나 본부장 같은 높은 직급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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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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