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 임명과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장 임명 방식 및 평가 절차 개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시청자 참여로 구성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를 위해 1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시민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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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변경 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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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임명 절차와 임기, 연임 조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장을 평가하는 위원회의 규모와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방식과 반영 비율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주요 심의 사항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원의 독립성 보장과 정치활동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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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관직이나 직위를 맡기거나(임명)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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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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