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과 이사회 구성에 시청자 참여를 늘려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시청자가 참여하는 사장 후보 평가
사장을 뽑을 때 150명 이상 200명 사이의 시청자들로 구성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요. 이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사장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 등을 평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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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변경 후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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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장의 임명 절차와 임원의 임기, 연임에 관한 규정이에요.
사장 후보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루고 있어요.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 사항, 회의록 공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을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정관 변경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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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관직이나 직위를 맡기거나(임명) 물러나게 하는(면직)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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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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