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회를 15명으로 늘리고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하며, 주요 방송사에 편성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KBS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KBS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6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추천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천 후 14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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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KBS 이사 수)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
변경 후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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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송 편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 규정을 모았어요.
방송사 대표와 보도책임자를 뽑는 절차를 새로 정한 조문들이에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이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시민이 직접 KBS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청자위원회를 두는 방송사와 그 권한이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새 규정을 지키도록 심사 항목과 벌칙을 정비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재허가, 시청자위원회, 벌칙·과태료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KBS 이사회는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로 구성해야 하고, 기존 이사·사장·부사장·감사는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일해요. 보도전문채널의 현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도 3개월 안에 새 절차로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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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임명권자(예: 대통령)에게 특정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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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