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방송사업자에 편성위원회를 두게 해서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편성위원회 신설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둬야 해요.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총 10명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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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방송", "방송사업" 등 이 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1호부터 27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종사자"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28호로 "종사자"의 정의를 새로 추가해요. "종사자"란 방송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장·부사장·감사 등 임원이나 집행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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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송 종사자의 범위와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위해 편성위원회의 구성과 의무 사항을 규정한 조문이에요.
방송 재허가 심사 기준과 시청자 참여를 위한 위원회 관련 내용이에요.
방송 관련 의무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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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편성책임자
방송사업자가 선임해 방송편성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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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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