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다양화
현재 11명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공사 임직원, 학회, 다양한 사회 단체(여성, 장애, 다문화 등),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곳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공영방송사'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를 '공영방송사'로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재직 중인 이사와 사장은 새로운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영방송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방송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