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27. (생 략)
개정안1. ∼ 2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28. “공영방송사”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현행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 략)
개정안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15명-------------.
현행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개정안③ 이사는 제46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대표성ㆍ전문성 및 다양성------------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
현행<신 설>
개정안1. 국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가.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와 같아야 한다.
나. 국회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2. 공사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람(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3명
현행<신 설>
개정안3. 활동기간, 활동내역,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방송ㆍ미디어ㆍ경영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현행<신 설>
개정안4. 여성, 장애, 다문화, 지역, 환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현행<신 설>
개정안5. 공사와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현행<신 설>
개정안6.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후보 모집, 심사, 의견수렴 등에 관한 공개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 ∼ ⑨ (생 략)
개정안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