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구성 방식 변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하여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분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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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되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되며, 이사는 국회 여야 교섭단체(각 5명)와 공사 내부 구성원(3명)의 추천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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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새로운 법에 따른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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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어떤 직위에 사람을 임명하기 전에 관련 기관이나 위원회에 그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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