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임명 절차를 강화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구성 방식 변경 및 인원 증원
현재 9명인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려요. 기존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포함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공사 내부 구성원이 2명, 교육 관련 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하여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분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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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고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해요.
변경 후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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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이사와 사장은 법에 따른 새로운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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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다수제
일반적인 과반수 찬성보다 더 많은 비율(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성립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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