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E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뽑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이사회 비상임이사 수를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공사 임직원 대표단체,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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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사장 임명)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변경 후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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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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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회사에 상시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 등에만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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