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과 이사를 뽑는 방식을 바꿔서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 확대와 구성 다양화
현재 9명인 비상임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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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이사는 교육부장관이나 특정 단체의 추천을 통해 임명됨
변경 후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추천받아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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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재직 중인 이사와 사장은 새로운 법에 따른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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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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