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회를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을 바꿔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요
EBS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하도록 바꿔요. 추천할 때는 성별을 고르게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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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임원)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변경 후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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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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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회
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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