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EBS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을 국민이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를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해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앞으로는 21명으로 늘어나요. 국회 교섭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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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변경 후
사장 임명 방식 중 임명권자 부분이 바뀌어서,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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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임명된 임원과 이사의 잔여임기는 이 법 개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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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회사에 상시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 등 주요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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