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출 절차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사장 임기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요
지금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11인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앞으로는 이사가 21명으로 늘어나고, 국회 교섭단체 5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종 단체 6명으로 나누어 추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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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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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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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제청
어떤 사람을 특정 직위에 임명해달라고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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