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과 임기 보장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되던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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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 제2항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변경 후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뀌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던 부분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 구조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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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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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회사나 기관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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