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임기를 보장하며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뽑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를 11인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 같은 직능단체까지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이사회 구성이 각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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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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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의 '추천'이라는 표현도 '임명제청'으로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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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특정 인물을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절차를 말해요. 방송통신위원회나 이사회가 후보자를 정해 대통령에게 올리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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