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문화방송 사장을 뽑도록 하며, 진흥회가 추천한 사장의 임기 3년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금의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다양한 단체가 각각 정해진 인원을 추천하도록 바꿔요. 추천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 일정 인원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진흥회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이에요.
변경 후
이사 수를 9명에서 21명으로 늘려요. 임기 등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MBC)의 최다출자자로서 이 방송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공익 재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