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과 이사를 정치 영향에서 벗어나 더 투명하게 뽑도록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회 구성을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해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만 이사회가 꾸려지는데, 이 인원을 21명으로 늘려요. 국회 교섭단체, 방송·미디어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 교육 관련 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여러 곳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서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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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변경 후
사장 임명 주체가 바뀌어서,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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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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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공사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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