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 확대와 구성 변화
현재 9명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교육부 장관이나 특정 단체의 추천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 여야교섭단체,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노동조합 등 다양한 곳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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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했어요.
변경 후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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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기존의 이사회 구성 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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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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