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안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13명-------------.
현행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추천하는 사람 5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공사 노동조합이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방송의 보도ㆍ제작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2명, 그 외 노동조합에서 1명을 추천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⑦ -----------------------------------------------.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⑦ ∼ ⑨ (생 략)
개정안⑩ ∼ ⑫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