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과 사장 임명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구성 다양화
현재 9명인 공사 이사를 1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다양한 사회 단체(변호사협회, 경영자총협회 등)가 추천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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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고,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했어요.
변경 후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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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재직 중인 이사와 사장은 새로운 법에 따른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기존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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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다수제
일반적인 과반수 찬성보다 더 많은 비율(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통과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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