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 절차를 투명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방식 다양화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1명으로 늘려요. 국회 교섭단체, 사회 각 분야 단체(대한변호사협회 등),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각각 추천하는 인원을 배분하여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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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를 9명으로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변경 후
이사를 1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사회 단체·내부 구성원이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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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직 중인 이사와 사장은 법에 따른 새로운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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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다수제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과반수 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찬성(예: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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