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여러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며, 문화방송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가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방식 도입
발의 의원들은 현행 구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2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이 추천하게 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추천을 받아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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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이사 임명)
변경 전
이사는 방송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요.
변경 후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요. 결격사유가 없으면 14일 안에 임명하고, 기간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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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해야 해요. 그동안 기존 이사와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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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문화진흥회
문화방송의 최다출자자로서 이사회를 통해 방송사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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