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다양화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소속 정당, 노동조합, 인권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반영하여 구성이 더 다양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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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이사를 9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함.
변경 후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정당 추천(5명), 방통위 및 관련 단체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된 인원이 포함되도록 구성 방식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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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새 규정에 맞춰 구성해야 해요. 이때 기존 이사의 임기는 새로운 후임자가 올 때까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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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다출자자
어떤 회사나 단체에 가장 많은 자본(돈)을 내어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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