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와 다양성 확대
현재 9명인 비상임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정당, 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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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 제2항 및 제4항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함.
변경 후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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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회가 구성된 후 3개월 이내에 집행기관을 새로 구성해야 해요. 또한 사장 임명 관련 신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임명되는 사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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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기관의 경영에 참여하지만 상근하며 근무하지 않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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