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개정안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15명-------------.
현행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③ -------------------------이사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15명-----------.
현행<신 설>
개정안1.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하는 5명. 이 때, 각 정당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현행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각 정당별</span> </p><p><span>추천인 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국회의원이 </span><span>소속된 정당의 </span><span>의석수 </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60</span> </p></td></tr></table>
현행<신 설>
개정안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1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2명
현행<신 설>
개정안3.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2명, 그 외 노동조합에서 협의하여 1명을 추천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4.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5.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⑦ -----------------------------------------------.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⑦ ∼ ⑨ (생 략)
개정안⑨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