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 확대와 추천 방식 다양화
현재 11명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를 15명으로 늘리고,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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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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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회의 구성은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집행기관의 구성은 그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 또한 사장의 임기 보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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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다수제
일반적인 과반수 찬성보다 더 많은 비율(예: 3분의 2 또는 5분의 3)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통과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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