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 략)
개정안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15명-------------.
현행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개정안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15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하는 5명. 이 때, 각 정당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현행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각 정당별</span> </p><p><span>추천인 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국회의원이 </span><span>소속된 정당의 </span><span>의석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60</span> </p></td></tr></table>
현행<신 설>
개정안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1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2명
현행<신 설>
개정안3.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2명, 그 외 노동조합에서 협의하여 1명을 추천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4.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5.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6.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현행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⑧ --------------------------------------------.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현행⑧ㆍ ⑨ (생 략)
개정안⑩ㆍ ⑪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현행第50條(執行機關) ① ∼ ⑥ (생 략)
개정안第50條(執行機關)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현행第52條(職員의 任免) (생 략)
개정안第52條(職員의 任免)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일부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동의가 필요한 직원의 규모와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