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절차를 국회와 대통령 중심으로 바꾸고, 사장 선임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사 임명 방식의 변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던 이사(9명)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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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변경 후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하며, 국회의장은 1명, 정당별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한 인원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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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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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면
임명과 면직(직위에서 물러나게 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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